버스기사들이 정해진 월 근무일수(만근일)를 초과해서 일한 경우, 회사는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여여객 소속 버스기사들은 회사를 상대로 만근일(월 16일)을 넘겨 일한 날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사들은 만근일을 넘긴 날의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휴일'의 정의
이 사건의 핵심은 '휴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만근일을 넘긴 모든 날이 휴일인지, 아니면 법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날만 휴일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기준법(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은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일'에는 주휴일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휴일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참조)
휴일 여부 판단 기준: 단체협약 등에 '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규정을 만든 배경, 업계 관행, 실제 지급된 임금의 종류와 계산 방식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사들은 만근일 초과 근무가 휴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근일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휴일 여부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가 휴일근로임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정해진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모든 날이 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정해진 근무일수를 넘겨 일한 버스기사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정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는 휴일근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노조와 맺은 임금협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더라도, 실제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관행도 없다면, 해당 근무일에 대한 초과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휴일근무와 법정 보수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정한 휴일근무와 법으로 정해진 보수교육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