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분들, 매일 운전대를 잡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힘든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요, 오늘은 버스기사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다를까요?
2. '실비변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돈도 임금일까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실비변상'이라는 명목으로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그 용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담뱃값', '장갑값', '음료수값'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돈을 '실비'라고 주장하며 임금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3.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가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 내용이 있고, 이를 뒤집는 것이 회사에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신의칙 위반 여부를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회사의 재정 상황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어려움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근로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노조가 내 임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산입니다. 노조가 회사와 합의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이번 판결에서도 노조와 회사가 합의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5. 핵심 정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임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과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정해진 근무일수를 넘겨 일한 버스기사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정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는 휴일근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초과하여 버는 수입도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가 기본급 외에 사납금 초과 수입을 운전기사에게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