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3

민사판례

버스기사 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임금과 통상임금 상식!

버스 운전기사분들, 매일 운전대를 잡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힘든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요, 오늘은 버스기사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다를까요?

  •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임금의 이름이나 지급 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성격의 금품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실비변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돈도 임금일까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실비변상'이라는 명목으로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그 용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담뱃값', '장갑값', '음료수값'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돈을 '실비'라고 주장하며 임금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3.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가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 내용이 있고, 이를 뒤집는 것이 회사에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신의칙 위반 여부를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회사의 재정 상황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어려움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근로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노조가 내 임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산입니다. 노조가 회사와 합의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이번 판결에서도 노조와 회사가 합의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5. 핵심 정리!

  • '실비변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돈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여러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조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임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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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사납금 초과수입#임금#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