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버스 안에서 넘어진 승객, 버스 회사는 책임 없을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 다친 경험, 있으신가요? 승객의 부주의로 넘어진 경우라면 버스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승객(乙)이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중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乙은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乙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후, 버스회사(甲)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乙의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버스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승객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기 때문에, 일반 보행자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다친 경우, 운전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승객 乙이 고의로 넘어졌거나 자살하려는 의도로 넘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乙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결론

버스 안에서 넘어진 사고라도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라면 버스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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