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당연히 버스회사 잘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버스 하차 중 넘어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내리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이 경우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사고는 버스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달리는 것뿐 아니라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정차 중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고가 '운행' 중에 일어났더라도,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여야만 버스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즉, 버스 운행 자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 사례처럼 버스가 이미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사고는 버스의 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승객의 부주의나 신체적인 문제 등 다른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장애 2급 승객이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버스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핵심: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버스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버스 운행 자체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차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객이 하차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버스 운행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하차 중 넘어진 사고는 버스 운행 중 사고지만, 판례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버스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버스 승객이 정차 시 버스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승객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버스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기사 과실이 없더라도 CCTV, 목격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거부 시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한 후 버스가 출발하는 도중,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에서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
상담사례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넘어졌지만, 통화 중 주의 소홀로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