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2

민사판례

버스조합 공제조합,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전국 버스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입니다. 이 연합회는 회원 회사들을 위해 공제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럼 보상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조합이 누군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공제조합, 너는 소송을 걸 자격이 없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 마치 회사의 부서처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라는 더 큰 단체에 속해있는 부속 기관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송을 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7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공제조합이 연합회의 부속 기관일 뿐,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1989년 3월 28일 선고 88다카4284 판결, 1991년 1월 29일 선고 90다4419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소송을 하려면, 상위 단체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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