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입니다. 이 연합회는 회원 회사들을 위해 공제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럼 보상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조합이 누군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공제조합, 너는 소송을 걸 자격이 없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 마치 회사의 부서처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라는 더 큰 단체에 속해있는 부속 기관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송을 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7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공제조합이 연합회의 부속 기관일 뿐,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1989년 3월 28일 선고 88다카4284 판결, 1991년 1월 29일 선고 90다4419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소송을 하려면, 상위 단체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공제조합은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위한 내부 부서에 불과하다.
상담사례
버스 급정차 사고 피해자는 버스회사 대신 공제조합에 직접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필요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버스운송사업조합 공제조합에서 탈퇴한 회사가 내야 할 결손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지급된 공제금만 볼 것이 아니라, 미지급 공제금이나 사업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는 별도로 마을버스만의 운송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마을버스는 법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행 시 조합(사업 발전 및 권익 보호)과 공제조합(사고 배상 지원) 가입은 의무는 아니며, 가입 시 혜택이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버스회사들이 가입된 사업조합이 교섭대표노조와만 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다른 노조(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차별이며, 버스회사들도 이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