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만의 조합, 만들 수 있을까?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이 기존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는 별도로 자신들만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자신들만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을 만들고 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마을버스 사업이 일반 시내버스와는 운영 방식, 요금 결정 등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 조합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마을버스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마을버스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사업 영역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제2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 제3항을 근거로, 운송사업 조합은 법에서 정한 종류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에서는 여객운송사업을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라는 별도의 종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업종'이란 법에서 정한 이러한 구분을 의미하며, 시내버스라는 큰 범주 안에서 마을버스라는 세부적인 업종을 임의로 나누어 별도의 조합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비록 현실적으로 마을버스와 일반 시내버스 사이에 운영상 차이가 있더라도, 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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