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6136
선고일자:
1991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 같은 조합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같은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같은 연합회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같은 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7조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4284 판결, 1991.1.29. 선고 90다4419 판결(공1991,854)
【원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 피상고인】 광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17. 선고 89나5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원고 공제조합이라 부른다)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공제조합은 소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동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동 연합회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동 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없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1.29. 선고 90다4419 판결 및 1989.3.28. 선고 88다카428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나 제1심은 마치 원고 공제조합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능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 및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원고 공제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공제조합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공제조합은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위한 내부 부서에 불과하다.
상담사례
버스 급정차 사고 피해자는 버스회사 대신 공제조합에 직접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필요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버스운송사업조합 공제조합에서 탈퇴한 회사가 내야 할 결손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지급된 공제금만 볼 것이 아니라, 미지급 공제금이나 사업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는 별도로 마을버스만의 운송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마을버스는 법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운행 시 조합(사업 발전 및 권익 보호)과 공제조합(사고 배상 지원) 가입은 의무는 아니며, 가입 시 혜택이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버스회사들이 가입된 사업조합이 교섭대표노조와만 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다른 노조(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차별이며, 버스회사들도 이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