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화물차 유가보조금, 어떻게 받나요? 🚛💰 (2024년 7월 시행 규정)

안녕하세요! 화물차주 여러분, 유가 부담 덜어드리는 유가보조금,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7호)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종류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류구매카드 사용자

유류구매카드는 화물차 한 대당 한 장씩 발급 가능하며, 카드사에서 신용도에 따라 발급 가능한 카드 종류를 안내합니다 (규정 제15조제1항).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면 신용/체크/거래·체크카드 중 선택,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면 체크/거래·체크카드 중 선택, 둘 다 안 되면 거래확인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다수 차량 보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체크/거래·체크카드를 발급받지만, 직접 운전하는 차량은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정 제16조). 자가주유시설 이용 시 자가주유카드를 추가 발급받습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 주유 후 즉시 카드 결제
  • 카드사가 거래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 신용카드: 결제일에 보조금 제외 금액 인출, 체크카드: 결제 후 3일 내 보조금 입금
  • 카드사가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에 보조금 청구
  • 관할관청 심사 후 카드사에 보조금 지급 (규정 제21조)

(2) 거래·체크카드 사용

  •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 구매 시 외상거래카드로 기록·확인, 체크카드로 사후 결제 (즉시 결제 시에도 외상거래카드 확인 필수)
  • 카드사가 거래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 체크카드 결제 후 3일 내 보조금 입금
  • 카드사가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에 보조금 청구
  • 관할관청 심사 후 카드사에 보조금 지급 (규정 제21조)

(3) 거래확인카드 사용

  • 현금 등으로 결제 후 거래확인카드로 기록·확인, 주유소에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령
  • 카드사가 거래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 카드사가 거래내역을 화물차주에게 통보
  • 화물차주가 지급 신청서, 거래내역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 제출
  • 관할관청 심사 후 화물차주 계좌에 보조금 입금 (규정 제21조)

(4) 자가주유카드 사용

  • 주유 후 자가주유카드로 주유내역 기록·확인,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로 전송
  • 카드사가 거래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 화물차주가 지급 신청서,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 제출
  • 관할관청 심사 후 화물차주 계좌에 보조금 입금 (규정 제21조)

2.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 현금 등으로 결제 후 주유소에서 증빙자료 수령
  •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서류 제출 (수소는 온라인 신청 가능)
  • 관할관청 심사 후 화물차주 계좌에 보조금 입금 (규정 제22조)

서류 신청 필요한 경우 (규정 제25조)

거래확인/자가주유카드 사용, 유류구매카드 사용 불가, 거래·체크카드 사용자의 주유소 폐업 등,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주유소 이용 (최초 신청분), 유종정보 미제공, 천재지변 등, POS 미설치 주유소 이용 (최초 신청분), 탱크용량 초과 주유 오류 신고 등의 경우 서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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