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화물차주 여러분, 유가 부담 덜어드리는 유가보조금,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7호)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종류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류구매카드 사용자
유류구매카드는 화물차 한 대당 한 장씩 발급 가능하며, 카드사에서 신용도에 따라 발급 가능한 카드 종류를 안내합니다 (규정 제15조제1항).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면 신용/체크/거래·체크카드 중 선택,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면 체크/거래·체크카드 중 선택, 둘 다 안 되면 거래확인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다수 차량 보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체크/거래·체크카드를 발급받지만, 직접 운전하는 차량은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정 제16조). 자가주유시설 이용 시 자가주유카드를 추가 발급받습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2) 거래·체크카드 사용
(3) 거래확인카드 사용
(4) 자가주유카드 사용
2.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서류 신청 필요한 경우 (규정 제25조)
거래확인/자가주유카드 사용, 유류구매카드 사용 불가, 거래·체크카드 사용자의 주유소 폐업 등,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주유소 이용 (최초 신청분), 유종정보 미제공, 천재지변 등, POS 미설치 주유소 이용 (최초 신청분), 탱크용량 초과 주유 오류 신고 등의 경우 서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생활법률
사업용 경유, LPG, 수소 화물차 차주는 차종, 적재량에 따라 월별 지급한도 내에서 유류세 인상분, 경유 가격 상승분 또는 수소 연료비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16가지 유형 명시) 시 보조금 환수, 차감, 형사고발, 지급정지(최대 1년), 감차/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화물차주는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버스·택시 사업자는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환급받는 유가보조금(경유, LPG, 유로6 경유택시 전환)과 CNG 연료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신청방법, 부정수급 시 제재 등 상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내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 사용 화물선 운항 시 유류세 일부와 유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고, 부정 수급 시 제재를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위탁 운송사업자도 위탁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나 감차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전사들이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정부가 정한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사유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