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화물차 사장님들, 유가보조금 제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지만,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7호, 2024. 6. 28. 발령, 2024. 7. 1. 시행) 에 따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칫 실수로라도 부정수급에 연루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쉽게 말해서, 거짓이나 속임수로 유가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모든 행동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가짜 정보로 보조금 타내기: 지원 대상이 아닌 기름을 사거나, 운행 거리나 기름 사용량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행위 (ex. 휘발유 차량이 경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주유량/유종 속이기: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게 결제하거나, 다른 종류의 기름을 넣고도 보조금 대상 유종으로 카드 결제를 요청하는 행위
다른 용도로 쓴 기름에 보조금 신청: 화물 운송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기름에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 (ex. 가족 여행에 사용한 기름)
다른 차량의 기름 사용량 도용: 다른 화물차가 쓴 기름을 자기가 쓴 것처럼 속여서 보조금을 받는 행위
운행 안 하는 차량에 보조금 신청: 화물 운송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 (ex. 폐차 예정 차량)
다른 차량에 내 카드 사용: 유류구매카드에 적힌 차량 번호와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 (ex. 가족 차량에 주유)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주유소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
카드깡 등 부정 거래: 실제 기름을 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결제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 (일명 '카드깡')
불법 유류 거래: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파는 기름,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름, 가짜 기름 등을 사고파는 행위
외상 후 일괄 결제 (일부 예외): 주유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는 행위 (외상거래카드 후 체크카드 일괄 결제는 제외)
관련 서류 함부로 버리기: 보관해야 하는 유가보조금 관련 서류를 지정된 기간 전에 임의로 버리는 행위 (제32조 보존기간 참조)
유류구매카드 양도/대여/위탁: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맡기는 행위
법 위반 차량에 보조금 신청: 운행 정지,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
자격 없는 운전자의 차량에 보조금 신청: 화물운송 자격이 없거나 취소된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
조사 거부/방해: 유가보조금 관련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불법 개조 차량에 보조금 신청: 길이, 너비, 높이, 무게, 좌석, 적재함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시행령 제8조 참조)
만약 위의 금지 행위를 통해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어려운 화물 운송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부정수급은 정직하게 일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정당하게 혜택을 받고, 건강한 화물 운송 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거래·체크/거래확인/자가주유) 종류에 따라 카드결제 후 자동지급 또는 서류 제출 후 지급되며, 카드 미사용 시에도 서류 제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용 경유, LPG, 수소 화물차 차주는 차종, 적재량에 따라 월별 지급한도 내에서 유류세 인상분, 경유 가격 상승분 또는 수소 연료비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위탁 운송사업자도 위탁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나 감차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자체가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권리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자체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하며, 이 책임은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불법증차에 관여한 운송사업자, 심지어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도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내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 사용 화물선 운항 시 유류세 일부와 유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고, 부정 수급 시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