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절대 안 됩니다! (feat. 2024년 개정 규정)

안녕하세요! 화물차 사장님들, 유가보조금 제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지만,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7호, 2024. 6. 28. 발령, 2024. 7. 1. 시행) 에 따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칫 실수로라도 부정수급에 연루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 이런 행동은 절대 금지! (제28조제1항)

쉽게 말해서, 거짓이나 속임수로 유가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모든 행동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1. 가짜 정보로 보조금 타내기: 지원 대상이 아닌 기름을 사거나, 운행 거리나 기름 사용량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행위 (ex. 휘발유 차량이 경유 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주유량/유종 속이기: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게 결제하거나, 다른 종류의 기름을 넣고도 보조금 대상 유종으로 카드 결제를 요청하는 행위

  3. 다른 용도로 쓴 기름에 보조금 신청: 화물 운송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기름에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 (ex. 가족 여행에 사용한 기름)

  4. 다른 차량의 기름 사용량 도용: 다른 화물차가 쓴 기름을 자기가 쓴 것처럼 속여서 보조금을 받는 행위

  5. 운행 안 하는 차량에 보조금 신청: 화물 운송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 (ex. 폐차 예정 차량)

  6. 다른 차량에 내 카드 사용: 유류구매카드에 적힌 차량 번호와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 (ex. 가족 차량에 주유)

  7.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주유소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

  8. 카드깡 등 부정 거래: 실제 기름을 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결제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 (일명 '카드깡')

  9. 불법 유류 거래: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파는 기름,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름, 가짜 기름 등을 사고파는 행위

  10. 외상 후 일괄 결제 (일부 예외): 주유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는 행위 (외상거래카드 후 체크카드 일괄 결제는 제외)

  11. 관련 서류 함부로 버리기: 보관해야 하는 유가보조금 관련 서류를 지정된 기간 전에 임의로 버리는 행위 (제32조 보존기간 참조)

  12. 유류구매카드 양도/대여/위탁: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맡기는 행위

  13. 법 위반 차량에 보조금 신청: 운행 정지,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

  14. 자격 없는 운전자의 차량에 보조금 신청: 화물운송 자격이 없거나 취소된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

  15. 조사 거부/방해: 유가보조금 관련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6. 불법 개조 차량에 보조금 신청: 길이, 너비, 높이, 무게, 좌석, 적재함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시행령 제8조 참조)

⚖️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제29조)

만약 위의 금지 행위를 통해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 보조금 환수: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 차기 보조금 차감: 환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음에 받을 보조금에서 빼서 회수합니다.
  • 형사 고발: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정지: 1회 위반 시 6개월, 2회 이상 위반 시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차량 감차 또는 허가 취소: 5년 내 재적발 시 차량 대수 감소, 1대 소유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화물차주 준수사항 (제35조)

  •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 담당 기관의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보조금 신청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지정된 차량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차량 정보 변경 시 15일 이내에 카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 변경 사항 (대폐차, 개조 등)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휴·폐업, 양도, 운행 제한 등의 사유 발생 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어려운 화물 운송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부정수급은 정직하게 일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정당하게 혜택을 받고, 건강한 화물 운송 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화물차 유가보조금, 어떻게 받나요? 🚛💰 (2024년 7월 시행 규정)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거래·체크/거래확인/자가주유) 종류에 따라 카드결제 후 자동지급 또는 서류 제출 후 지급되며, 카드 미사용 시에도 서류 제출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화물차#유가보조금#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생활법률

화물차 유가보조금, 꼼꼼하게 알아보자!

사업용 경유, LPG, 수소 화물차 차주는 차종, 적재량에 따라 월별 지급한도 내에서 유류세 인상분, 경유 가격 상승분 또는 수소 연료비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화물차#유가보조금#지원대상#지급조건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탁 운송사업자도 책임져야 할까?

화물차 위탁 운송사업자도 위탁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나 감차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화물차#유가보조금#부정수급#위탁 운송사업자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5년 지나면 반환 못 받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자체가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권리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자체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화물차#유가보조금#부정수급#반환명령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불법증차,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하며, 이 책임은 차량 소유주 뿐 아니라 불법증차에 관여한 운송사업자, 심지어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도 있습니다.

#불법증차#화물차#유가보조금#반환책임

생활법률

내항화물 운송하시는 사장님들, 유류세 보조금 받고 계신가요? 🚢💰

국내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 사용 화물선 운항 시 유류세 일부와 유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고, 부정 수급 시 제재를 받는다.

#화물선#유류세 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