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4

형사판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판매대금 함부로 써도 횡령죄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오늘은 가맹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특히 판매대금 사용과 관련된 횡령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대금을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판례에서는 "아니오"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주가 판매대금을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횡령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왜 가맹점주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징에 있습니다. 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독립된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즉, 본사와 가맹점주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이죠. 본사는 상표, 경영기술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이지, 가맹점의 영업 활동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이며, 이를 본사에 송금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일 뿐,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내 가게에서 번 돈을 내가 썼다고 해서 도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 판례가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법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주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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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매표원#횡령#무죄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