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2454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승차권 매표원의 승차권 판매대금 횡령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승차권 매표원의 승차권 판매대금 횡령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8. 30. 선고 95노19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4. 12. 2.부터 1995. 1. 14.까지 공주시 신관동 60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일양행 운영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 매표원으로 근무하면서 승차권의 판매 및 그 대금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1994. 12. 2.경 위 터미널 사무실에서 그 날 판매한 승차권판매대금 754,15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금 654,15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 100,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 판매한 승차권 판매대금 634,400원 중 금 100,000원, 같은 달 25. 판매한 승차권 판매대금 632,400원 중 금 68,150원 등 합계 금 268,15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공주시 등지에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판매한 승차권 판매대금과 그 입금액 사이에 일부 차이가 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법원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원심 증인 조장섭, 민경아, 제1심 증인 임동일의 각 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조장섭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는 대체로 위와 같이 판매대금과 입금액에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과 피고인이 위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거나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그리고, 위 증거들 가운데 위 범죄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나 위와 같은 추측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믿기가 어렵다. (1)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매표원들은 당일 근무를 마감하면서 전날까지의 승차권 잔고매수와 당일 수령한 승차권 매수, 당일 매표한 승차권 매수와 금액, 판매하고 남은 매수와 금액을 각 기재한 요금권매찰일보(수사기록 제23 내지 26쪽 참조)를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함께 경리직원에게 넘기면 경리직원이 당일의 매표원별 수금상황 등을 일일금전출납현황(수사기록 제53 내지 56쪽 참조)에 기재한 후 위 요금권매찰일보와 일일금전출납현황에 위 회사 상무 등의 결재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2쪽 등 참조). (2) 여기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각 일자에 있어서의 각 요금권매찰일보, 일일금전출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작성하여 위 회사 상무 등의 결재를 거친 요금권매찰일보(수사기록 제23, 24, 2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승차권 판매금액은 1994. 12. 2. 금 754,150원, 같은 달 3. 금 634,400원, 같은 달 25. 금 632,4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위 회사 경리직원이 작성하여 위 회사 상무 등의 결재를 거친 일일금전출납현황(수사기록 제53, 54, 5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은 1994. 12. 2. 금 654,150원, 같은 달 3. 금 534,400원, 같은 달 25. 금 532,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우선 피고인은 이 가운데 1994. 12. 3.에는 위 판매대금 전액을 입금시켰는데도 일일금전출납현황에 기재가 잘못되었고(수사기록 제46쪽 참조) 나머지 각 일자에 있어서의 차액도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위 요금권매찰일보나 일일금전출납현황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고(공판기록 제56쪽 참조), 또 위 회사에서는 매표원으로 하여금 당일 판매한 매표대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다음날의 승차권판매를 위하여 보관금 형식으로 남겨 매표원 각자의 서랍이나 별도의 보관금자루에 담아 보관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29, 30, 32, 39쪽, 공판기록 제155 내지 158쪽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승차권 판매대금과 그 입금액 사이에 서로 차이가 날 수 있게 되어 있다. (5) 게다가 피고인은 1994. 12. 2.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3.까지 이틀 동안만 근무를 하고 위와 같은 매표와 요금권매찰일보작성이 힘들어 보관금을 판매대 서랍에 넣어둔 채 회사에 나오지 아니하다가, 위 회사의 당부로 같은 달 12.부터 다시 나와서 일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위 회사에 도둑이 들어 판매대 속에 넣어둔 피고인을 비롯한 판매원들의 보관금을 도난당하는 일이 생겨, 그 후 위 회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도난금을 금 70,940원으로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매표대금으로 충당처리한 적이 있었다(수사기록 제29 내지 32, 42, 43, 48, 50쪽, 공판기록 제75쪽 참조). (6) 그 밖에 피고인은 1994. 12. 13. 판매대금을 입금하면서 위 대금전액을 입금하였음에도 회사의 금전출납현황에는 피고인이 마치 금 63,600원을 미납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위 금원을 피고인이 전액납부한 것으로 이 사건 수사 도중 밝혀졌고(수사기록 제42쪽), 또 피고인은 1995. 1. 2. 승차권 판매대금을 입금시키면서 위 입금액과는 따로 보관금자루를 함께 경리부에 맡겨 놓았는데, 경리부 직원인 민경아가 이를 모두 입금액으로 잘못 알고 보관금 자루의 돈을 풀어 회사의 시재금과 함께 섞어버렸다가 피고인의 항의를 받고서야 일방적으로 위 보관금을 230,000원으로 충당, 처리한 적도 있었다(수사기록 제51, 57, 58, 59쪽, 공판기록 제57, 60, 74, 75, 76, 162, 163쪽).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일 판매한 매표대금액을 그대로 작성하여 보관금을 제외한 입금액과 함께 바로 경리직원에게 인계하여, 경리직원이 보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 입금으로 처리하여 위 회사 상무 등의 결제까지 받아 온 것이고, 또 피고인으로서는 회사로부터 받아온 승차권 매수에 해당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결국에 가서 이를 입금하여야만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판매대금액과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요금권매찰일보나 일일금전출납현황 작성 및 그 수금과정에 있어서의 착오나 위의 도난 사태, 그리고 위 회사의 승차권판매와 관련하여 보관금을 남겨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고,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터미널 사업자가 버스 회사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경찰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더라도, 그 고지 방식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거나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물건 대금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 물건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에 보내야 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횡령죄가 아닐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 받은 사람이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고 남은 돈을 돌려줬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에 내야 할 운송수입금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된다. 설령 사납금을 넘는 초과 수입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회사에 내기 전에 써버리면 횡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