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은 보통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 금액(사납금)을 채워야 하고, 초과 수입은 회사와 나눠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사님이 버스 요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버스회사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이 회사에 내야 할 버스 요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사님들은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매일 버스 운행으로 벌어들인 요금은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매달 정산해서 사납금을 초과한 부분은 기사님들과 나눠 갖고, 사납금에 모자라면 기사님들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사님들은 자신들이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일부 요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사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들이 버스 운행으로 벌어들인 요금은 회사와 기사님들이 나누기 전까지는 회사의 소유라고 본 것입니다. 비록 사납금 초과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더라도, 기사님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써버리는 것은 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사님들이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버스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회사 돈을 다루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버스를 팔아준 뒤,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썼더라도, 그 계열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거나 회사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있다고 주장해도 횡령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사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횡령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상담사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므로,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이고, 돈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회사 계좌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렸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