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버스회사 기사님들이 겪을 수 있는 고용 문제, 특히 전적과 영업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기사님들의 고용도 불안해지기 마련인데요, 법은 기사님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감천여객이라는 버스회사가 경영 악화로 버스들을 다른 회사(대경교통, 금강여객 등)에 팔고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와 함께 기사님들도 넘기기로 했죠. 회사는 기사님들에게 새 회사로 가서 일하라고 통보했지만, 기사님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남은 버스와 노선 등을 유성여객이 인수했는데, 기사님들은 유성여객에 고용 승계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1: 회사가 마음대로 기사님을 다른 회사로 보낼 수 있을까? (전적)
회사의 통보는 단순한 근무지 변경(전근)이 아니라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이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근로자의 소속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회사 측에서는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같은 날 선고 92다11695 판결)
쟁점 2: 회사가 넘어가도 기사님의 고용은 유지될까? (영업양도)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시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도 새로운 회사로 넘어갑니다. 다만, 영업양도 당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사님들이 전적을 거부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성여객이 기사님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님들이 전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고, 유성여객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천여객과 유성여객의 대표이사가 서로 겸직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결론
회사의 경영 악화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은 효력이 없으며, 영업양도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법 제41조)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 회사에 버스와 노선을 넘기는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 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며,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 회사가 일부 버스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나중에 나머지 영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 처음에 넘어간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들도 나중에 영업을 양도받은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다른 회사에 버스와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버스와 면허만 넘긴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폐업하는 버스회사가 다른 회사에 면허와 버스만 넘기고 직원들은 새로 뽑도록 한 경우, 이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될 경우, 거래처, 브랜드, 직원 등 사업의 핵심 요소가 함께 이전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새 사업주에게 자동 승계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 근로자의 고용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닌, 실질적인 영업 양도로 판단될 경우 고용승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