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31

민사판례

회사 폐업과 버스 기사님들의 고용승계 이야기

버스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면, 버스 기사님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사 폐업, 다른 회사로의 전근 명령, 그리고 고용 승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감천여객이라는 버스 회사가 경영 악화로 버스를 다른 회사들에 나눠 팔고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기사님들(원고)에게 다른 회사(양수회사)로 전근을 명령했는데, 기사님들은 전별금 문제, 새로운 노선 적응, 자녀 학군 문제 등을 이유로 전근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감천여객은 기사님들의 노무 제공을 거절했고, 나머지 버스와 영업권 등을 유성여객(피고)에 넘기면서 폐업했습니다. 기사님들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전근 명령은 정리해고인가?

원심(부산고법)은 감천여객의 전근 명령을 정리해고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천여객이 기사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전근을 명령했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근 명령 자체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1.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고용도 승계되는가?

원심은 영업양도 당시 이미 해고된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기사님들이 전근 명령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다른 회사로의 전근을 거부한 것일 뿐,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 전적 명령이 무효인 경우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기사님들이 전근 명령에 동의하지 않아 그 명령이 무효가 되었고, 유성여객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천여객의 대표이사가 유성여객의 이사이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성여객이 전적 명령의 무효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님들의 근로관계는 유성여객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핵심 정리

  • 근로자 동의 없는 전근 명령은 효력이 없다.
  • 영업양도 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전적 명령이 무효임을 양수회사가 알았다면,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 상법 제41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이처럼 회사 폐업과 관련된 고용 승계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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