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면, 버스 기사님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사 폐업, 다른 회사로의 전근 명령, 그리고 고용 승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감천여객이라는 버스 회사가 경영 악화로 버스를 다른 회사들에 나눠 팔고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기사님들(원고)에게 다른 회사(양수회사)로 전근을 명령했는데, 기사님들은 전별금 문제, 새로운 노선 적응, 자녀 학군 문제 등을 이유로 전근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감천여객은 기사님들의 노무 제공을 거절했고, 나머지 버스와 영업권 등을 유성여객(피고)에 넘기면서 폐업했습니다. 기사님들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부산고법)은 감천여객의 전근 명령을 정리해고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천여객이 기사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전근을 명령했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근 명령 자체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원심은 영업양도 당시 이미 해고된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기사님들이 전근 명령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다른 회사로의 전근을 거부한 것일 뿐,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사님들이 전근 명령에 동의하지 않아 그 명령이 무효가 되었고, 유성여객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천여객의 대표이사가 유성여객의 이사이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성여객이 전적 명령의 무효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님들의 근로관계는 유성여객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회사 폐업과 관련된 고용 승계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로의 전적을 명령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 회사가 영업양도를 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 명령은 무효이며,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 회사가 일부 버스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나중에 나머지 영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 처음에 넘어간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들도 나중에 영업을 양도받은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다른 회사에 버스와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버스와 면허만 넘긴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내리는 배차 지시는 정당한 업무 명령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대기기사들이 무단결근과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절차상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노조 동의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해고는 유효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기사의 조퇴와 결근을 이유로 다른 노선으로 전보시킨 것은 징계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 전보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