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폐업하면서 기사들을 다른 회사로 보냈는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회사 폐업과 관련된 복잡한 노동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감천여객이라는 버스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으면서 소속 버스 기사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

감천여객은 버스를 여러 회사에 나눠서 팔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부 버스를 대경교통, 금강여객, 남부여객, 유성여객(현재 유한여객)에 넘기면서 해당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들에게 새 회사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들은 이직을 거부했고, 이후 감천여객은 남은 버스 대부분과 노선 면허 등을 유성여객에 넘겼습니다. 유성여객은 이전에 이직을 거부했던 기사들을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양도 vs. 단순 자산 매각

이 사건의 핵심은 감천여객의 버스 매각 행위가 '영업양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산 매각'인지 여부입니다.

  • 영업양도: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승계됩니다. (상법 제41조)
  • 자산 매각: 단순히 기계, 설비 등 자산만 파는 것. 고용 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천여객이 처음 일부 버스만 넘긴 것은 단순 자산 매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버스만 팔았을 뿐, 운영 조직이나 노선 면허 등은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기사들에게 새 회사로 가라는 지시는 전적 명령이 아니라, 이직 제안에 불과했습니다. 기사들이 이를 거부해도 해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유성여객에 남은 버스 대부분과 노선 면허 등을 넘긴 것은 영업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성여객은 기존 기사들을 고용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직을 거부했던 기사들도 감천여객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유성여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들을 고용 승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됐습니다. 법원은 유성여객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결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이 판결은 영업양도와 단순 자산 매각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결론

회사가 폐업하거나 다른 회사에 사업을 넘길 때,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가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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