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0

형사판례

벌금 대신 노역장에 간 기간, 형량에서 빼주나요?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전에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에 있었던 기간을 형량에서 빼 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을 낼 수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노역장 유치 기간을 형량에서 빼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결구금일수처럼 계산해달라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노역장 유치 기간은 형량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 약식명령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이미 형이 확정되어 집행되는 것이지, 수사나 재판 중에 구금되는 '미결구금'과는 다릅니다. 형법 제57조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이 확정되기 구금된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은 형의 집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7조에 따라 형량에서 빼 줄 수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고된 벌금형을 집행할 때, 이미 노역장에 있었던 기간만큼 벌금형이 집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의 산입)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한다.
  • 형사소송법 제492조 (노역장 유치기간의 계산) 약식명령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은 형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908 판결: 약식명령에 기한 노역장 유치는 형의 집행이므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적으로,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 이후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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