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전에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에 있었던 기간을 형량에서 빼 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을 낼 수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노역장 유치 기간을 형량에서 빼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결구금일수처럼 계산해달라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노역장 유치 기간은 형량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 이후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의 하한을 정한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해당 조항이 적용된 이전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재판받기 위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은 판결받은 형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이 유치기간은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벌금 미납 시 3년을 초과하는 유치기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못해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 집행이 안 된 경우에도, 벌금 시효는 중단되고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또한, 노역장 유치가 끝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24억 원의 벌금형에 대해 노역장 유치 기간을 300일로 정한 원심 판결은 법 개정으로 인해 최소 500일 이상이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재판 전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징역형에 산입할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