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517
선고일자:
2007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90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3. 21. 선고 2007노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50일을 다음과 같이 본형들에 산입한다. 50일의 구금일수 중 제1심 판시 징역형의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위 징역형에 산입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구금일수를 제1심 판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908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고, 그 유치기간은 나중에 본형의 집행단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및 형집행정지결정 이전에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를 본형들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의 하한을 정한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해당 조항이 적용된 이전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재판받기 위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은 판결받은 형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이 유치기간은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벌금 미납 시 3년을 초과하는 유치기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못해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 집행이 안 된 경우에도, 벌금 시효는 중단되고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또한, 노역장 유치가 끝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24억 원의 벌금형에 대해 노역장 유치 기간을 300일로 정한 원심 판결은 법 개정으로 인해 최소 500일 이상이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재판 전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징역형에 산입할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