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벌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은 절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 제1항을 보면,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치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벌금액이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위 판례에서도 제1심 법원이 벌금 미납 시 3년을 초과하는 유치기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는 벌금 미납에 대한 처벌의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못해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 집행이 안 된 경우에도, 벌금 시효는 중단되고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또한, 노역장 유치가 끝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24억 원의 벌금형에 대해 노역장 유치 기간을 300일로 정한 원심 판결은 법 개정으로 인해 최소 500일 이상이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의 하한을 정한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해당 조항이 적용된 이전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로 인정되지 않아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병역기피 목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가는 것은 병역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해야 할 사람을 검거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