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형법 개정 이후 벌금형을 못 내서 노역장에 가야 할 때, 유치되는 기간 계산법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과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못 내면 하루 8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유치기간은 300일이 됩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나중에 항소를 취하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개정된 형법 적용
2014년 5월 14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벌금 액수에 따라 최소 유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벌금에는 최소 500일 이상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고, 시행 후 처음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형법 개정(2014년 5월 14일) 이후인 2014년 5월 2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300일의 유치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판결 중 노역장 유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의 벌금 24억 원은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최소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해야 하는데, 1심은 300일만 정했으므로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형법 개정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기간 계산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벌금형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의 하한을 정한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해당 조항이 적용된 이전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이 유치기간은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벌금 미납 시 3년을 초과하는 유치기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로 인정되지 않아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못해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 집행이 안 된 경우에도, 벌금 시효는 중단되고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또한, 노역장 유치가 끝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징역형이 줄어든 경우, 벌금과 그에 따른 환형유치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형벌이 무거워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감경되었을 때 노역장 유치기간이 늘어나도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또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길어도 위법이 아님을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