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범인도피죄, 특히 범인도피를 교사했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공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유소의 실제 업주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도록 하거나, 유사석유인 줄 몰랐다고 말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유사석유 판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니, 그 혐의와 관련된 범인도피교사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국가의 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면 충분하며,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범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쉽게 말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를 하도록 시키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사석유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나는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151조 제1항: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이번 판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진실된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타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범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 허위 진술이 다른 공범의 도피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범인이 단순히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여 타인이 범인도피죄를 짓도록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공범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기만당하고 착오에 빠져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가 어려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