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낙인찍히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만약 성매매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가해자 고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권자)
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위의 고소권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어떻게 고소하나요? (고소 방식)
고소는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제한의 예외: 성매매는 직계존속도 고소 가능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군사법원법 제266조) 하지만 성매매 범죄는 예외입니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성매매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특히 외국인 여성은 절차상 특례 존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강요, 약물중독, 취약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 발생 시 112, 1301, 1366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는 법으로 신원 보호를 받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생활법률
성폭력 고소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사망 시 특정 유족이 가능하며, 친고죄 폐지로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고, DNA 증거 확보 시 공소시효 연장, 특정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관계·유사성행위를 돈/재산과 교환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강요, 장소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시 피해자(또는 특정 관계인)는 고소, 누구든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