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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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알기 쉬운 고소 가이드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낙인찍히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만약 성매매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가해자 고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권자)

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 본인: 당연히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매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성매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생전에 고소를 원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다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위의 고소권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어떻게 고소하나요? (고소 방식)

고소는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하는 고소 (구술 고소): 검찰이나 경찰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말로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일반적으로는 고소장 제출 방식이 더 권장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가해자에 대한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 제한의 예외: 성매매는 직계존속도 고소 가능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군사법원법 제266조) 하지만 성매매 범죄는 예외입니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성매매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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