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범죄 피해는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피해자분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존중과 배려는 기본!
경찰은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고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 명예와 사생활도 철저히 보호하며,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2항).
2. 가해자와의 접촉, 최소화합니다!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때에는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분리하여 동행합니다. 다만, 위해나 보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78조).
3. 편안한 조사 환경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등으로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의 경우,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경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1항, 제3항).
4. 든든한 동행,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피해자의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직계친족, 배우자, 동거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권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5. 알 권리, 보장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경찰은 수사 개시일, 3개월 경과일, 이후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 편리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단,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 침해, 보복 범죄 우려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5항).
6.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형사절차상 권리, 범죄피해 구조금, 피해자 지원 단체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7. 안전, 최우선입니다! 신변보호 조치
피의자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경찰은 범죄 피해자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경찰에 연락 주세요.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제공, 수사진행 상황 확인, 수사 참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및 동행 지원,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 등 다양한 권리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상담,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긴급 지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발생 시 112 신고 후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수사,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이 선고되며, 필요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공판 정보, 형사절차 정보, 공판기록 열람·복사, 공판 참여 및 증인 진술, 신변·정보 보호 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경찰 수사 시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인권 존중,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등의 권리와 더불어 소년이라면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성폭력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전담/동성 조사관,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