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범죄피해자, 재판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요?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법적 절차에 대한 막막함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 제공: 알 권리, 확실하게 보장받으세요!

범죄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 공판 관련 정보: 공판 기일, 진행되는 법원, 판결 내용, 선고일, 확정 여부, 상소 여부 등 재판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 범죄피해자의 권리 정보: 재판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원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단체 현황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 기타 정보: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 전화,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 처분 시에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2. 공판 참여 및 진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범죄피해자는 재판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해 정도, 처벌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 중계 장치를 통한 증인 신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은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진술하거나 가림막 뒤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 신뢰관계인 동석: 범죄피해자가 불안하거나 긴장하는 경우, 배우자, 가족, 변호사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3. 신변 보호 및 정보 보호: 안전하게 재판받을 권리!

범죄피해자는 보복 위협 없이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변보호 조치: 보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 정보보호 조치: 공소장에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소, 직업 등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
  • 속기록 등 사본 교부 제한: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속기록, 녹음물 등의 사본 교부를 제한하여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4. 공판 기록 열람 및 복사: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범죄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범죄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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