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법적 절차에 대한 막막함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 제공: 알 권리, 확실하게 보장받으세요!
범죄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이러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 전화,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 처분 시에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2. 공판 참여 및 진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범죄피해자는 재판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해 정도, 처벌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3. 신변 보호 및 정보 보호: 안전하게 재판받을 권리!
범죄피해자는 보복 위협 없이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공판 기록 열람 및 복사: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범죄피해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범죄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제공, 수사진행 상황 확인, 수사 참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및 동행 지원,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 등 다양한 권리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범죄피해자는 가해자 처벌 과정(기소/공판/재판 결과, 구금/석방/형 집행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서면, 구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 제공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존중, 동행, 신뢰관계인 동석, 정보 제공, 수사 진행상황 통지, 신변안전 조치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에서 전담 재판부, 비공개 심리, 신뢰관계인 동석, 중계 장치 증언, 진술조력인 참여, 영상물 증거 활용, 증거보전 청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상담,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긴급 지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신원, 사생활, 신변 보호 및 정보 접근, 온라인 정보 삭제 요청, 형사절차 정보 제공 등의 법적 권리를 통해 보호받으며, 가해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