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성폭력 피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담 조사관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1, 2항)

  • 검찰: 각 검찰청에는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담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담당합니다.
  • 경찰: 각 경찰서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담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통해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동성 조사관에 의한 조사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 1항)

성폭력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동성의 전담 조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수치감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3.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1, 2, 3항)

피해자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 과정에 신뢰하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관련 상담기관 관계자 등 누구든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에 방해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지지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4. 피해자 진술 촬영·보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1항)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 진술조력인 참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1항)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우, 진술조력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거나 조사 과정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6.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 특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화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힘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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