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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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가족을 잃었을 때,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유족구조금 A to Z

갑작스러운 범죄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유족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유족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족구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족구조금이란 무엇일까요?

유족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다만,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고의적인 폭행, 상해, 살인 등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가 대상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4호)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제외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 증언 등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누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구조금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제3항)

  •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
  • 2순위: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양부모 우선),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양부모 우선),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단,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유족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다른 유족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4항)

3. 이미 다른 보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유족구조금에서 공제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즉, 중복해서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유족구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이나 월수입, 또는 평균임금에 일정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 최대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 유족의 순위와 수에 따라 지급 개월 수가 다르게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족구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족구조금을 신청하려면 범죄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족구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네, 몇 가지 경우에 유족구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이 범죄에 가담했거나, 범죄를 유발한 경우
  •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등 특정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유족구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구조금을 받았거나, 지급 제한 사유가 발견되면 이미 받은 구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유족구조금은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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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지원 제도#상담#신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