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범죄로 다쳤을 때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장해·중상해 구조금 완벽 정리!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해·중상해 구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범죄 때문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분들 중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경우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하다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2. '장해'와 '중상해'는 무슨 뜻일까?

  • 장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5호, 시행령 제2조): 범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치료 후 남은 신체적 장애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구체적인 장해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장해 부위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종합적인 등급을 정합니다.

  • 중상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6호, 시행령 제3조): 범죄로 인해 신체 또는 생리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치료 기간이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 절단·파열·변형, 중증 정신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3. 다른 보상을 받았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제21조제1항)

국가배상이나 다른 법에 따른 급여,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장해·중상해 구조금에서 제외됩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4. 구조금 신청은 어떻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시행규칙 제7조)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소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세요.

5. 구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24조제1항, 별표 5)

피해 당시 월급이나 월수입,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평균임금의 40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6. 구조금 지급 방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구조 결정 통지 후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7. 구조금 지급 제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가해자와 특정 친족 관계에 있거나, 범죄에 관여했거나,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 조항을 확인하세요.

8. 구조금 환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았거나, 지급 제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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