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이셨나요? 치료비, 생활비 등 당장 돈이 필요한데, 정식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긴급구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금이란 무엇일까요?
범죄로 인해 다치거나 (중상해/장해), 심지어 목숨을 잃은 경우,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른 이유로 지원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빠르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 바로 '긴급구조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종적으로 받게 될 구조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정확한 금액은 범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긴급구조금을 받은 후, 최종 구조금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혼자 짐을 지지 마세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상담,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긴급 지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로 장해/중상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장해 등급이나 치료 기간에 따라 최대 평균임금의 40개월분까지 구조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가해자와 특정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연관된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생활법률
고의적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순위에 따라 사망 당시 소득 기준 최대 48개월분까지 지급되며, 범죄 발생 후 3년 내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영역 내 폭력, 강도 등 특정 범죄 피해자(본인, 배우자, 직계 및 4촌 이내 친족)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1577-2584 문의).
생활법률
갑작스러운 위기(생계곤란, 질병, 재해, 가정폭력 등)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범죄 피해로 보복 위험이 있는 경우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발굴, 지원, 안내, 타제도 연계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