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범죄피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범죄, 만약 내가 혹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다면 더욱 막막할 텐데요. 다행히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범죄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4촌 이내 친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43호) 제2조, 제3조)

  • 폭력 범죄: 방화,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주거침입 등 (형법 제13장, 제24장~제26장,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 제36장)
  • 강도 범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및 미수죄 포함 (형법 제333조~제342조)
  • 특정 범죄: 내란목적 살인,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
  • 가중처벌 및 미수범: 위 범죄의 가중처벌 및 미수범
  • 기타 범죄: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기타 범죄

2.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위 범죄 피해자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그 범죄행위가 위법성을 갖춰야 합니다.
  • 범죄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국외의 한국 선박/항공기 포함)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 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 및 피해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해야 합니다.
  • 지원금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치료비: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제29조)
  • 심리치료비: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대한 정신건강치료, 심리상담 등 (의료기관 치료: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 심리상담: 자격에 따라 회당 5만원~10만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3조, 제34조)
  • 생계비: 경제활동 어려움, 근로능력 상실, 피해자 사망 등으로 생계 지원 필요시 (월 최대 50만원, 3개월 지원, 부양가족 있는 경우 증액 및 연장 가능)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 제38조)
  • 학자금: 생계비 지원 대상 중 어린이집대학교 재학생 (학기당 최대 2회, 30만원100만원, 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별도 지원 가능)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 제39조)
  • 장례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최대 400만원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의2, 제40조)

4.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한 연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의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 및 별표 2)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세요.

5.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 가해자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심리치료비 제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9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2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국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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