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누구도 예상치 못한 범죄, 만약 내가 혹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다면 더욱 막막할 텐데요. 다행히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범죄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4촌 이내 친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43호) 제2조, 제3조)
2.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위 범죄 피해자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한 연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의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 및 별표 2)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세요.
5.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국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상담,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긴급 지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제공, 수사진행 상황 확인, 수사 참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및 동행 지원,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 등 다양한 권리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 상담 등)과 국선변호사 선임,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시 혼자 앓지 말고 1301, 1577-1295, 1366 등 유형별 상담기관과 경찰서 피해자보호팀, 보호시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범죄로 장해/중상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장해 등급이나 치료 기간에 따라 최대 평균임금의 40개월분까지 구조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가해자와 특정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연관된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생활법률
범죄로 장애/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은 최종 구조금 확정 전에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 구조금의 절반 이하가 지급되고, 최종 구조금과 차액 발생 시 정산 또는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