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경험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겪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제공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검사나 수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4호·제5호).
어떻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정보 제공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구두,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8조제1항).
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보 제공으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실제 범죄피해자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단서).
이처럼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공판 정보, 형사절차 정보, 공판기록 열람·복사, 공판 참여 및 증인 진술, 신변·정보 보호 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제공, 수사진행 상황 확인, 수사 참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및 동행 지원,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 등 다양한 권리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상담,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긴급 지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존중, 동행, 신뢰관계인 동석, 정보 제공, 수사 진행상황 통지, 신변안전 조치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발생 시 112 신고 후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수사, 검찰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이 선고되며, 필요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영역 내 폭력, 강도 등 특정 범죄 피해자(본인, 배우자, 직계 및 4촌 이내 친족)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1577-2584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