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범죄피해자를 위한 형사절차 정보 알림 서비스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경험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겪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제공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검사나 수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4호·제5호).

  • 사건처분결과: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어떤 처분 (기소, 불기소 등)을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공판 정보: 재판이 열리는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 재판결과: 재판 결과 (유죄, 무죄, 형량 등)를 알 수 있습니다.
  • 구금 정보: 가해자가 구속되었는지, 석방되었는지, 보석으로 풀려났는지 등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 형집행 정보: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벌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형기 종료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형집행"이란 선고된 형벌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어떻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정보 제공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구두,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8조제1항).

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보 제공으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실제 범죄피해자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단서).

이처럼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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