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한 피고인 A씨.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대법원은 이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납부한 범칙금의 '음주소란'과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가 같은 사건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의 범칙금 납부 내역과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음주소란'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가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위반 일시가 실제 사건 발생일과 다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부분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A씨의 행위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범칙금을 낸 행위와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면 A씨는 더 이상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술집과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낸 후,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칙금 납부는 이미 처리된 소란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의 다른 범죄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시비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소란 행위에 대해 이미 범칙금을 냈다면 상해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확정판결이 있었던 폭행, 업무방해 죄와 새롭게 기소된 공갈, 감금, 명예훼손 죄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기소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사판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대법원은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더 큰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시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칙금을 냈지만, 같은 날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란과 흉기상해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범칙금 납부로 흉기상해죄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