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형사판례

범칙금 냈는데 왜 또 처벌받아야 하나요? - 이중처벌 금지 원칙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한 피고인 A씨.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대법원은 이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납부한 범칙금의 '음주소란'과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가 같은 사건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 규범적 요소: 법률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의 범칙금 납부 내역과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음주소란'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가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위반 일시가 실제 사건 발생일과 다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부분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A씨의 행위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범칙금을 낸 행위와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면 A씨는 더 이상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
  • 헌법 제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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