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28

형사판례

시장 싸움, 범칙금 냈다고 흉기 상해죄 처벌 피할 수 없다!

시장에서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운 사람이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날 흉기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칙금을 냈으니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시장에서 노점 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야채 손질용 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약 4주간의 치료 필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시장 화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으로 범칙금 3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피고인은 흉기 상해 혐의로 기소되자, 이미 범칙금을 냈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범칙금을 낸 사건과 흉기 상해 사건의 장소, 시간, 상대방, 동기가 같다는 이유로 두 사건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흉기 상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1. 범칙금 제도의 의미: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형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칙금 납부는 법원의 재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2. 범칙금 납부 효력의 범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범칙금 통고서에 기재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만 한정됩니다.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발생했더라도 다른 형사범죄에는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두 사건의 차이점: 인근소란은 주변 사람들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고, 흉기휴대상해는 특정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두 행위의 보호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소란 행위에서 흉기 상해까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 행위와 흉기 상해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날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경범죄처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헌법 제13조 제1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제7조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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