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형사판례

범칙금 냈다고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소란 피운 죄와 상해죄는 별개!

이웃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운 죄로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이어져 상해를 입힌 경우, 범칙금 납부로 상해죄에 대한 처벌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소란과 상해,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느 날 밤, 건물 앞에서 경비원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비원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비원은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인근소란 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로 상해죄에 대한 처벌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면소

원심은 두 사건의 범행 장소와 시간이 거의 일치하고, 같은 시비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낸 소란 행위에 상해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건'이라는 의미의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 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소란 행위와 상해 행위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범칙금 제도의 취지: 범칙금 제도는 형사재판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범칙금이 부과된 구체적인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 소란과 상해는 다른 행위: 소란 행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는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이고, 상해 행위(형법 제258조 제1항)는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수단, 보호하려는 법익이 전혀 다릅니다. 소란을 피웠다고 해서 상해까지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형법 제258조 제1항)

  •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가 같은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사회적 의미,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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