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형사판례

술 취해 소란 피운 것과 칼 들고 협박한 것은 별개의 죄!

혹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웠다가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다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각, 같은 장소 근처에서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범칙금을 냈으니,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행위와 칼로 협박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 범칙금 제도의 목적: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과는 다릅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범칙금 통고서에 적힌 구체적인 범칙행위와 동일한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일어났더라도, 다른 범죄 행위라면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행위와 칼로 협박한 행위는 범죄의 내용, 수단, 피해자가 다르고 죄질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한 것과 칼을 들고 위협한 것은 전혀 다른 무게의 행위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3조 제1항 (일사부재리 원칙)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제5조, 제6조, 제7조 (구 경범죄처벌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결론적으로,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이라도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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