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근절을 위한 법은 꾸준히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예전에 뭔가를 마약인 줄 알고 팔았는데, 지금은 그게 마약이 아니래. 그럼 난 처벌 안 받는 거 아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을 마약인 줄 알고 팔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이 바뀌었으니 자신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법이 바뀌었을 때 이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이 바뀌기 전의 행위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의 근본적인 이념이 바뀌어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과거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약류가 아닌 물질을 마약으로 오인하여 거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변경되었지만, 이는 법의 근본 이념이 바뀌어서 이전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오히려 마약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거 행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의 취지와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 관련 법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법무사가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해당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아니므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법이 개정되어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그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법 개정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고, 과거의 처벌 조항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적인 업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 행위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항소심 판결이라도 파기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