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2639
선고일자:
1992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28 판결(공1983,907), 1987.3.24. 선고 86누656 판결(공1987,750), 1991.8.27. 선고 91누1738 판결(공1991,245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5. 선고 91구11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0.11.15. 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규칙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정부 고시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없고, 그 고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 그리고 공익을 위한 민중소송, 국가기관 간의 기관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해당 처분이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했을 때 당연무효인지, 그리고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 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면, 이전 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