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15

형사판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서류 받고 돈 받았다고 무조건 불법일까?

이웃 간의 분쟁, 특히 재산 다툼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법률 자격 없이 법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남성이 이복형제와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 안에 소송을 끝내주겠다고 장담하며 200만 원과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소송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받은 것만으로는 법률적인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하면서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단순히 서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했다면 법률사무 취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류를 받은 경위,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법률적 조언을 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 돈을 받는 행위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배경과 목적,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률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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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청탁#금품수수#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