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대, 언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늘 궁금하시죠? 특히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입대하지 않은 분들은 '재병역판정검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병역 처분(현역 또는 보충역)을 받고 4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입대하지 않은 사람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징집 또는 소집)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14조의2제1항)
그렇다면 모두 다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재병역판정검사는 언제 받나요?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재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병역판정검사는 기존의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체검사, 심리검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병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 의무 이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입영일 3~14일 전(예외적 경우 최대 30일 전 또는 전날까지) 지정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고, 7급 판정 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국외체류자, 재외국민 2세, 구속/수감자 등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특정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도 30세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19세 남성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방문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검사일 30일 또는 7일 전에 우편/전자송달로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 전달 지체, 검사 불응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무사관후보생 기간을 병역 의무 이행 기간으로 간주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