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특허청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허청은 "법무법인은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출원을 무효로 했지만, 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이번 판결로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을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도 법무법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변리사는 특허 관련 행정소송은 대리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 일반 민사소송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한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가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며, 이러한 위반이 있더라도 심결 전까지 이의가 없었다면 심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민사판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변호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거부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법무사는 공공성을 띤 직업이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과는 다르며, 따라서 상호를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