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0

일반행정판례

법무법인, 특허 업무도 할 수 있을까? - 대법원,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 인정

변리사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특허청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허청은 "법무법인은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출원을 무효로 했지만, 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리사법은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통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의 다른 법률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법 제49조).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면, 그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 관련 업무를 법무법인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며, 변리사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도 적용되므로 전문성 저하 우려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기존 국내법 규정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한미 FTA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2호, 제21조,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제3조
  •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을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도 법무법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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