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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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불만있다고? 항고, 재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완벽 정리!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바로 항고, 재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항고의 종류

항고는 크게 최초의 항고재항고로 나뉩니다.

  • 최초의 항고 (민사소송법 제439조): 법원의 신청 기각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거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처음으로 항고하는 것이 최초의 항고입니다.

  • 재항고 (민사소송법 제442조): 최초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또다시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항고입니다. 단,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야 합니다. 최초 항고가 기각되었는데, 그 기각 결정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한 상황에 따라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가 있습니다.

  • 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제444조):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입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준항고 (민사소송법 제441조 제1항):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불복할 때 수소법원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입니다. (수명법관/수탁판사는 본래 재판장이 아닌 다른 판사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한 경우를 말합니다.)

  •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일반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데 법원이 이를 잘못 판단한 경우

2. 항고 절차

  • 항고 제기: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제기합니다. 항고장에는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명령, 항고 취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제445조). 즉시항고의 경우, 제기하면 해당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47조).

  • 관할: 어느 법원에 항고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 제32조 제2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 관할하며, 재항고와 특별항고는 대법원이 관할합니다.

  • 원심재판장의 심사: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에 필요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인지가 붙어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정을 명령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항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제443조). 각하 명령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항고기록 송부: 보정이 완료되면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항고심 법원에 보냅니다.

  • 심리: 항고심은 불복 범위 내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443조). 변론을 열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 항고심 종결: 항고심은 항고를 각하하거나 기각, 인용할 수 있습니다.

3. 재항고 절차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심리하며, 상고심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3조).

복잡해 보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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