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항소나 상고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항고"라는 제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 이 특별항고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항고, 특히 대법원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항고는 일반적인 항소나 상고와는 다릅니다.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중에서 법률상 항소나 상고 등 다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하급심 결정에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쓰는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특별항고로 다투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8조)에서도 특별항고는 하급심 결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대법원 1975.8.30. 자 75그5 결정, 1982.10.22. 자 82그23 결정, 1984.2.7. 자 84그6 결정 등).
1992년에도 대법원 상고장각하명령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 특별항고를 각하하며 다시 한번 대법원 결정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대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항고라는 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법률 위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 위반에 대한 부당한 판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잘못하여 즉시항고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최초 항고, 재항고(법률 위반 시 대법원), 즉시항고(1주일 이내), 준항고(수소법원 이의신청), 특별항고(헌법 위반 등 대법원) 등의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라 진행된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간주하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