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형사판례

법원, 무고죄 판결 다시 뒤집어... 증거능력 없는 증언 반복 채택은 위법

법원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된 사건인데, 환송 후에도 같은 잘못을 저질러 다시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핵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언을 반복적으로 채택한 데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정말 허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 판결을 파기했을까요?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언들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이전 대법원 판결(환송판결: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838 판결)에서 특정 증인들의 증언(B, C의 각 1심증언과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C에 대한 진술조서)은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은 다시 똑같은 증거들을 채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1조).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었나요?

원심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증인들(D, C, B) 역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들이었고,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은 피해자 E의 증언이 진실인지에 달려있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과 계약금 반환에 대해 합의했다"고 증언했는데,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그 날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의 증언의 신빙성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언을 반복적으로 채택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증거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환송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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