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사건번호:

92도1404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로 의율처단한 환송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다시 증거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환송취지에 반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다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무고죄로 의율처단한 환송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다시 증거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환송취지에 반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다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91조,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8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1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한 후 형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처단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환송판결은 1심판시 증거들인 B, C의 각 1심증언과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C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대하여 증명력이 없는 증거들이어서 이를 채용한 환송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는데도, 원심이 다시 위 1심판시 증거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1심판시 사실 그대로 인정한 것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반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1심판시 증거들 외에 환송후 원심증인 D, C, B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위 C, B의 각 증언내용을 살펴보면 환송전까지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서 환송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들로서 그 진술의 객관성에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시로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위 D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해자 E의 조카라는 신분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도 차이가 있어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무고행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E의 법정증언내용, 즉 “이 건 계약해약관계로 원고 부동산소개소 사무실에서 증인과 원·피고가 만나서 협의하였는데 증인측에서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은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수사기록 11면 참조)는 진술내용이 과연 허위인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위 원심채용 증인들의 진술요지는 1989.5.6. 11:00 F부동산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위 각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날은 피고인과 위 E사이에 계약금반환문제로 크게 싸움이 벌어져 그대로 헤어졌다는 것이고 더욱이 환송전 원심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E에게 계약금을 못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싸움이 벌어진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E의 증언이 위 날짜에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반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라면 진실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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