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고죄와 증거 채택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했는데, 법원은 이를 무고죄로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이 증거를 잘못 채택한 부분도 지적되어 원래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무고죄, 처벌받게 할 목적이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벌받게 할 목적'입니다. 꼭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받기를 바라지 않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시비를 가리기 위해 고소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고소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형법 제156조)
증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고죄 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법원이 직접 피해자에게 진술을 듣는 등의 적법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절차에 어긋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1항)
판결 뒤집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광주지방법원 1994. 11. 18. 선고 94노1, 92노223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잘못 채택된 증거에 따른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무고죄의 의미와 적법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고소장에 여러 건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남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활법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이며, 자기 무고는 해당하지 않고, 교사/방조,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공범 간 무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