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02

민사판례

법관 기피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기피신청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피신청 각하 또는 기각 시 불복 방법

지방법원 항소부(2심)에서 법관 기피신청이 각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각(신청은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항소부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도 항소법원의 결정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 대법원 2008. 4. 14.자 2007모726 결정 참조)

2. 잘못된 항고 절차, 대법원이 바로잡다

만약 항소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기피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고등법원으로 보내 고등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고등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라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항고를 지방법원 합의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보아 처리했습니다. 즉, 절차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3. 본안 판결 후 기피신청은 무의미

기피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피신청을 판단하기 전에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즉, 기피신청을 통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려 했지만, 이미 재판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이익이 없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대법원 1991. 6. 14.자 90두21 결정, 대법원 1993. 9. 27.자 93마1184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법관 기피신청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본안 판결 선고 이후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기피신청 각하 또는 기각 시에는 반드시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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