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기도 전에 상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제기한 상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소 기간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결문을 받기 전에는 상소 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제기한 상소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소를 취하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나중에 판결문을 받고 추완항소(상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상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추완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지, 처음에 제기했던 상소 취하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상소 기간과 판결 확정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항소 기간은 시작되지 않고 판결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판결문을 받고 항소하더라도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를 해야 하고, 형사사건의 상고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시작되며, 판결 선고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상고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서에 '항소 포기'가 명시적으로 없다면 항소 가능성이 높다.
가사판례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하면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1주일 내 확인하지 않으면, 법원이 통지한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오전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소기간이 시작됩니다.
생활법률
재판 결과 불복 시, 확정 전에는 상소(1심 불복: 항소, 2심 불복: 상고), 확정 후에는 재심을 통해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