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형사판례

공시송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피고인에게 연락도 없이 재판? 이건 위법입니다!

법원에서 누군가를 재판에 부르려면, 그 사람에게 재판 날짜와 장소를 알려줘야겠죠? 이걸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몰라서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쓰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거죠. 편리한 제도 같지만,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공시송달을 잘못 사용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잘못된 주소로 서류를 보냈다가 당연히 실패했고, 잘못된 번호로 전화했지만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점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과 검찰 조사 기록에는 피고인의 올바른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입니다. 2심 법원 역시 1심의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정말 연락할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1심은 피고인의 올바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2심 또한 1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재판 모두 위법하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결론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판례는 법원이 공시송달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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