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01

가사판례

법원, 한정후견 개시 전 후견계약 등기되어도 '본인 이익' 우선 판단

최근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견계약이 등기되더라도,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가족 구성원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 확정 전에 당사자는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경우, 이미 후견계약이 존재하니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한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후견계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정후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조항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심판 확정 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후견계약이 먼저 등기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후견계약의 내용,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후견계약만으로 본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후견제도 운영에 있어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사적 자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견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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