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15

가사판례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법정후견 개시 후 임의후견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 중 누군가 정신적인 제약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임의후견법정후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차이점, 그리고 법정후견 개시 후 임의후견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무엇이 다를까요?

  • 임의후견: 본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장래에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 내용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등기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 법정후견: 본인이 이미 정신적인 제약을 겪고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관련 기관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 후 임의후견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3. 3. 23. 자 2020스695 결정)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후견(한정후견) 개시심판이 청구된 후에 임의후견 계약이 등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의후견이 우선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법원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즉, 이미 법정후견 심판이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의후견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이 우선시 됩니다. 다만, 법원은 본인을 위해 법정후견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법정후견이 개시되면 임의후견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법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4.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 후견계약의 내용
  •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

즉, 임의후견으로 본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59조의20,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대법원 2023. 3. 23. 자 2020스695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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