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정신적인 제약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차이점, 그리고 법정후견 개시 후 임의후견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무엇이 다를까요?
2.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 후 임의후견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3. 3. 23. 자 2020스695 결정)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후견(한정후견) 개시심판이 청구된 후에 임의후견 계약이 등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의후견이 우선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법원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즉, 이미 법정후견 심판이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의후견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이 우선시 됩니다. 다만, 법원은 본인을 위해 법정후견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법정후견이 개시되면 임의후견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법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4.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즉, 임의후견으로 본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59조의20,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대법원 2023. 3. 23. 자 2020스695 결정
생활법률
임의후견은 계약 철회, 해지, 해임, 성년/한정후견 개시, 사망/파산 등으로 종료되며, 종료 후에는 긴급사무처리, 상대방 통지, 종료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질병이나 노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미래에 대비하여,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임의후견 제도를 통해 재산 및 신원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상담사례
법원 승인을 받은 임의후견계약은 정당한 사유(예: 후견인의 질병, 비리, 본인 능력 회복 등) 없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해지할 수 없다.
상담사례
이미 후견계약이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면 법원은 한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고 피임의후견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을 통해 운영되는 임의후견 감독제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사판례
이미 가족끼리 후견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원은 피후견인(정신적 제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족이 아닌 법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