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재산 관리 등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지면 법원에 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에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있는데, 어떤 후견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후견을 신청했는데 성년후견을 열어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청인의 청구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적절한 보호 방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즉, 한정후견을 신청했더라도 실제 상황을 살펴본 결과 성년후견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년후견을 신청했어도 한정후견이 더 적절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 어떤 후견이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입니다 (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의사 소견서 없이도 후견을 시작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보통 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지만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의사 감정 없이도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충분한 자료'란 예를 들어, 환자의 의료기록, 진료 소견서, 가족들의 증언, 가사조사관의 보고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만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요약
이번 판결에서는 한정후견 개시 청구 사건에서 본인의 상태와 의사를 고려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의 개시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설명하고, 가정법원은 신청인의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후견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질병, 노령 등으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피특정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특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 성년후견보다 바람직하다.
민사판례
소송 도중 성년후견이 시작되어도 소송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 본인이며, 성년후견인은 단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도울 뿐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가사판례
이미 가족끼리 후견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원은 피후견인(정신적 제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족이 아닌 법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재산 노린 부당한 성년후견 신청에 대해 본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표명하여 대처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