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후견계약 맺었는데, 한정후견 심판도 청구됐다고요? 😮

가족 중 누군가의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분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변을 돌봐줄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후견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한정후견 심판까지 청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이란?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전에 미리 누가 자신의 재산 관리와 신변 보호를 맡아줄지 정해두는 계약입니다. 일종의 '미리 준비하는 후견'이라고 할 수 있죠.

한정후견이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와 신변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후견계약을 맺었는데, 한정후견 심판까지 청구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후견계약이 우선될까요? 아니면 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이 우선될까요?

정답은 "후견계약이 원칙적으로 우선, 하지만 예외는 있다" 입니다.

이미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다면, 법원은 함부로 한정후견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정해놓은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한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견계약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이 개입하여 한정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후견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더 나아가, 대법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가 제기된 , 심판 확정 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심판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결론적으로, 후견계약과 한정후견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떤 제도를 적용할지 결정됩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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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정신적 제약#성인#지원